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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음성적 m­VoIP 확산 대비 대책 마련 검토(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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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0,167회   작성일 :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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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음성적 m­VoIP 확산 대비 대책 마련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VOIP(M-VOIP)를 음성적 서비스에서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사실상 통신사업자망에 무임승차(프리-라이딩)해 비공식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스카이프 등과 같은 m-VoIP가 와이브로 등 고속 무선데이터 신규 네트워크 투자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와이브로 투자가 일부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m-VoIP에 의한 음성통화 시장 잠식 우려”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투자한 통신망으로 인해 역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m-VoIP를 양성화해 망 투자자가 정당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m-VoIP 양성화 정책은 초기 논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정책이 마련되면 와이브로 등 신규 네트워크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음성적 m-VoIP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와이파이·와이브로 등 무선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단말기 내에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이용하거나 기존 가정용 인터넷전화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통업계는 서비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와이브로 등의 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막대한 투자 부담 △국내 차세대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양분화에 따른 손익계산 △에코인프라(지지 기반) 빈약으로 인한 단말기 등의 소싱 어려움 등과 함께 m-VoIP의 무임승차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꼽고 있다.

통신업계는 “m-VoIP는 통신망 투자 의무가 없는 스카이프 등이 수조원이 투자된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이동전화사업자와 동일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형적 프리-라이딩에 해당한다”며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재판매 제도를 고려할 때 m-VoIP와 같은 프리-라이딩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특히 m-VoIP의 요금 구조와 관련, 스카이프 등은 통신망 구축, 단말기 보급 등 사업에 필요한 주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음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이동통신망의 수익 대부분이 음성 부문에서 창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수립 중인 ‘와이브로 활성화 종합계획’에 △기존 8.75㎒ 주파수 대역폭에 10㎒ 대역폭도 복수로 인정해 국제 호환성 확보 및 미래 와이브로 수요 대비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 허용 및 효율적 망 투자 지원 등을 통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