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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5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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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방송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통해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여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 2. 사업 세부사항 가. 지원 프로그램 내용 ○ 방송에서의 신조어, 비속어, 외래어 등 방송언어문화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신청 대상 ○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시청가능한 방송사업자로서, 2025년 10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제작․방송이 가능한 사업자 다. 지원 금액 : 48,5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금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이 종료되고,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수 후 지급 라. 지원 조건 ○ 타 기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직접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사업자에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영리적 사업(공익채널, 정책방송, 교육자료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 제작된 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음. ○ 공동제작(컨소시엄) 또는 외주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 및 연출책임자는 해당 사업기간 동안 해당 방송사 소속이어야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 진행상황 및 제작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지원 사업으로 용역실적증명서를 증빙하지 않으며, 업무협약서로 대체함. ○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마. 심사 및 평가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함. ○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하여 심사함. ※ 서류심사 이외에도 발표평가 진행 예정이며, 프레젠테이션(PPT)․영상․스토리보드․기획안 등 형식의 제한은 없음. <평가항목 및 배점>구분평가항목배점제작 계획○제작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프로그램 내용의 창의성‧우수성○구성 기획의 명확성‧실현가능성40제작 능력○자원(인력‧시설) 활용의 적정성○제작비 구성의 적정성○지원사의 전문성 및 콘텐츠 제작역량의 우수성30제작 효과○방송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프로그램 확산성(시청효과, 방송권역, 2차 활용도 등)30총 점100 ○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85점 이상 중 최고득점자 선정 ※ 제작지원을 신청한 최고 득점자가 ①신청자격요건 미달이 확인되거나 ②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후순위 득점자 선정 3. 접수 절차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25년 5월 8일(목) ~ 6월 9일(월)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서류 ○ 제작 지원 신청서 1부(공고 붙임1 양식 참고)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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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YEAR
2008년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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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37 개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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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BERS
21,071,566 명가입자 (2024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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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5.05.
- 2025년 5월 19일 ~ 5월 23일 - ICT부처(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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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 5월 23일 - ICT부처(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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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2일 ~ 5월 16일 - ICT부처(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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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5년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고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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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5일 ~ 5월 9일 - ICT부처(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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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8일 ~ 5월 2일 - ICT부처(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