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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개정 공론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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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1,467회   작성일 :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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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채널허용ㆍ요금신고제 전환 등 논란 예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있다. 하지만 IPTV제공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것과 IPTV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준용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PTV법 일부 개정안을 9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보좌진에게 배포한 `09년도 주요 업무 현황" 자료에는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주최한 `IPTV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도 IPTV세대 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IPTV 서비스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요금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의 IPTV 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신 교수는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없는 사업자들도 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 규제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IPTV사업자는 약관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약관요금제이지만 SO의 경우는 승인받은 요금 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자유로운 하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 사업자들이 디지털전환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신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IPTV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면 유료 방송 시장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신민수 교수는 이어 `실효성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 제도의 도입"과 `기존 방송사업자를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재등록하는 조항 폐지" 등도 IPTV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IPTV 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법 개정안에 대해 케이블TV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IPTV제공사업자에게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직사채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IPTV 사업자에 대한 직접 사용 채널 허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아직 정책 대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