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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16년만에 추가될까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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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1,263회   작성일 :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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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토마토 제출 IPTV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 심사

전문가 10명 위원회 구성 내달 5~6일 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전문 방송채널 이토마토가 제출한 IPTV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에 착수, 16년만에 보도전문 채널이 추가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7차 회의를 갖고 IPTV보도 전문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 기본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 계획은 지난해 11월 13일 이토마토가 제출한 IPTV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ㆍ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5~6일 이틀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지원계획 등 5개 항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이는 IPTV제공사업자 허가 기준보다 10점씩 높아진 것이다.

보도전문 채널은 의무 송출되기 때문에 가시청권자 및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승인 심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993년 케이블TV방송사업자 출범 당시 YTN과 MBN에 대한 보도전문채널 허가 이후 16년만의 보도전문 채널 심사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3년 보도전문 채널을 허가한 이후 보도전문 채널 승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IPTV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 승인은 IPTV에 국한된 것이지만 일단 이토마토가 IPTV에서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로 승인을 받으면 형평성의 원칙상 케이블에서도 보도전문 채널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방송법상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준은 없으며 재승인 기준은 총점으로 1000분의 650점 이상이다.

또한, 이번 IPTV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 승인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문사도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도전문 채널 승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은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하면 이러한 심사가 많아질 것 같다"며 "(심사위원을)단단하게 구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