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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조건부 재승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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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 공정성 담보 실천계획 제출토록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국기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YTN을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재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내달 중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2일로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YTN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실천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을 붙여 재승인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YTN 재승인 보류 요건이었던 주요시설 보안 강화 및 기사승인권 강화, 방송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고 재승인했지만,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실천계획 제출 조건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보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부 위원은 실효성 없는 재승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은 조건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방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조건에 대한 실행력이 있나 우려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PP인 `이토마토"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IPTV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승인신청 심사 결과를 내달 12일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 안팎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달 5∼6일간 이토마토의 방송 공정성 실현 가능성, 경영계획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지난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코닉시스템(구 아태위성산업)의 위성휴대통신서비스에 대해 1.5-1.6㎓ 주파수 대역 중 625㎑를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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