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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재판매법 `합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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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19,399회   작성일 : 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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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격 요구서 사후금지 규정… 이달말 국회 제출

이통사-CP간 불공정 수익배분도 개선키로


재판매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연출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재판매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콘텐츠공급업체(CP)간 불공정 수익배분, 방통융합형 결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큰 기조에서도 정책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갖고, 방통위가 정부안으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2월말경에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이후, 통상 15일이 지나야 안건 상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상 2월 임시국회내에 법안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망이 없는 사업자도 이동통신사에 망을 빌려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재판매법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KT, SK텔레콤 두 유무선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 두 부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재판매 법안중 사후규제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재판매 사업자간 사전 도매대가를 규제하지 않는 대신, 사후적으로 금지규정을 마련해 계약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후금지규정도 불공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들어, 방통위 안에 반대해 왔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합의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원가수준에 비춰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열사나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차별적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별도의 금지규정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부처는 이외에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손꼽히고 있는 이동통신사-CP간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도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최근 방통위는 무선망이 개방된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CP간 불공정 수익배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수익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IPTV 등 융합형 서비스를 기존 통신상품과 결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소비자나 해당 사업자간에 이익을 침해받거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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