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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IPTV,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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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19,693회   작성일 :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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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과 인터넷신문, IPTV 등도 사실상 언론범주에 포함해 피해구제를 가능토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신문과 포털도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과 포털 사업자는 보도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보관에 따른 업체들의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유죄판결 받은 자의 언론사 직원 취업 금지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