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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지상파재송신 승인절차 싸고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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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19,610회   작성일 :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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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지상파재송신 관련 별도의 승인절차 여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사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24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과 한국지역방송협회가 개최한 `IPTV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역방송사들과 방통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대립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본 방송을 시작한 IP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해 "IPTV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MBC 및 지역민영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는 "IPTV법이 재송신과 관련해 방송법 제78조를 따르도록 한 만큼 승인 절차 미이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해왔다.


 



-장세환 의원은 "IPTV는 분명 위성방송과 같이 전국 사업권자로 승인을 받은 만큼, 방통위에 재송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 입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옛 방송위원회가 2004년 방송정책 목표로 지역방송 육성을 통한 지역성 구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IPTV는 이 목표와 원칙에 어긋나게 추진되고 있다. 또 방통위는 방송법과 시행령의 해석과정에서 IPTV의 조속한 실시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정책목표 달성 차원에서 재송신 승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지상파 재송신은 PP의 콘텐츠 제공과 달리, 플랫폼 사업자간 동시재송신을 의미한다. 재송신으로 기존 플랫폼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재송신에서 IPTV를 SO와 유사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법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지상파 권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권역 내에서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 승인절차는 필요 없고 역외재송신에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하며 "그간 법적 검토를 충분히 마쳤으며, 사실과 다른 일부 주장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방송 보호와 발전을 위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업자간 자율적 부분이지만, 지역 시청자를 위해 중단된 지역방송사들과 재송신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석창 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SO들은 권역내에서 지상파를 수신해 그대로 재송신하고 있지만, IPTV는 본사에서 망을 통해 끌어올려 권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외재송신에 해당한다. IPTV에도 위성방송과 동일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상파재전송을 포함한 IPTV 사용서비스를 제공중인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이제 서비스 시작단계에서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CAS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신제한이 가능하다"며 "지역방송의 중요성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술적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맞섰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늦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를 열고 IPTV 지상파 재송신 승인 절차 등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참석 위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냈다. 방통위 김명희 지역방송팀장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최종 회의를 열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입장을 정리한 뒤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