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청권보다 지상파방송사 수익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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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권 보다 지상파방송사 수익이 우선인가!
- 재전송료 대가산정 협의체부터 구성해야 -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대 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방송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편들기’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지상파재송신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므로 시장의 자율조정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지상파의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상파방송사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사업자간 힘의 균형에 의해 시장 스스로 조정기능을 갖추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다.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KBS, MBC, SBS)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송신문제는 매년 소모적 갈등과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유료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상호수익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출 없이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CPS)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 2012년 601억원, 2013년 1,255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상파 3사의 요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모바일 IPTV의 경우 지상파 3사의 무리한 요구로 브라질 월드컵 중계 협상계약이 결렬되어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재계약을 앞둔 유료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송신료(CPS)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과거 지상파방송사들은 무리한 재송신료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011년 MBC와 SBS가 차례로 위성방송에 대한 HD방송 공급을 중단하고,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중단을 강요하는 소송 등으로 갈등과 혼란을 지속적으로 유발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금년 상반기에만 1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처럼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광고 수입 감소, 그리고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손실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왜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보전해야 하는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2014. 11. 6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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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_재송신제도개선_유료방송업계성명.hwp (32.0K)
429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07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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