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장비지원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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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1) 지원내용: 2천만 원 이내 촬영장비(e.g. DSLR 카메라, UHD 촬영장비 등) 및 편집장비(e.g. 맥북 등) 지원
2) 지원방식: 실비영수증 제출 후 지원금 지급(공지일 6개월 이내 혹은 공지일 3개월 이후의 실비영수증에 한함)
■ 지원자격
-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방송법상 허가 방송업자의 계열PP, 승인PP(홈쇼핑, 종합편성, 보도전문)와 그 계열P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PP에 해당하지 않는 PP
- 위 중소·개별 PP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PP
·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21-2023) 평균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PP
·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PP
- 지원불가 PP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PP
·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PP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PP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의 위반 시 제재조치(제9회_중소개별PP제작지원사업_안내서 (2024년)의 <지원 조건 등의 위반시 제재조치> 기준에 따름)
2024년 제작지원 공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8월 9일(금) 17:00까지
2) 제출서류: ① 사업자 현황표(첨부양식) ② 장비 지원 필요성 및 향후 활용 계획서(자유양식)
3) 접수방법: 이메일 (office@comm.or.kr)
■ 심사기준
- 제출서류평가(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평가)
■ 향후 일정
1) 선정결과발표: 2024년 8월 30일(금)
2) 시상식: 2024년 9월 12일(목)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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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개별PP장비지원사업_사업자현황표2024년.hwp (67.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0:41:28 -
[별첨] 제9회_중소개별PP제작지원사업_안내서 2024년.hwp (113.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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