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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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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BA   조회수 : 158회   작성일 : 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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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201796

2024-07-16

이해민의원 등 10

22(2024~2028)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ㆍ복합되어 기술ㆍ산업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 및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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