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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이용약관 ‘승인제→신고제’ 전환(경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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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0,024회   작성일 :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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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이용약관 ‘승인제→신고제’ 전환

방통위, 방송·통신 분야 26개 과제 규제 완화키로
19일 ‘방송통신융합산업 규제개혁 추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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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이용약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 측은 “방송·통신사업자가 융합산업의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해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통신부문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 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통신사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의 면책요건 완화, 통신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 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첨단융합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이 다른 사업 분야와 융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통신 분야도 포함해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방통위가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한 26개 과제들이다.

1.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체계 개선
2. 위성DMB 전파사용료 감면
3. 방송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 통합
4.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 완화
5.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6.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7. 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 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개선
8. 방송사업 겸영금지 기준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9. 방송사업 인수합병관련 창구 일원화
10.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기준 개선
11. 지상파DMB를 통한 재난방송 SOC 구축
12. 펨토셀의 소유권 관련 법·제도적 개선
13.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법행위 시 사업자 면책요건 완화
14.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15. 정부주관의 통화품질 측정제도 개선
16.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17.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18.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19.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20. 방송통신 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21. 공중선 점용허가 및 이설관련 제도개선
2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 차별 개선
23.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요건 차별 개선
24.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25.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제 도입
26. u-시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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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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