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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센터 업무 개시(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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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2,268회   작성일 :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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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소식 개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민간 위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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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증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심사전문성의 부족과 부당광고 등 소비자인 입주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증심사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추진체계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정부인증 제도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해왔다.

방통위 측은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3일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 대한주택공사/> 조영득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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