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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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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BA   조회수 : 22,108회   작성일 :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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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 평가대상기간 및 결과통보 횟수 조정
    o 평가대상기간 : 해당년도 1/4 ~ 4/4분기 → 전년 4/4분기 ~ 해당년도 3/4분기로 기간 조정
    o 평가결과 통보 : 연 4회 → 연 2회(4,10월)

  □ 채널계약 종료 통보시기 변경
    o 잠정결과 매년 7월말, 최종결과 매년 10월말 통보

  ※ 계약만료일 명시(매년 12월 31일) 및 만료일 이전 다음연도 채널계약 체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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