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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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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BA
조회수 : 21,860회
작성일 :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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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 평가대상기간 및 결과통보 횟수 조정
o 평가대상기간 : 해당년도 1/4 ~ 4/4분기 → 전년 4/4분기 ~ 해당년도 3/4분기로 기간 조정
o 평가결과 통보 : 연 4회 → 연 2회(4,10월)
□ 채널계약 종료 통보시기 변경
o 잠정결과 매년 7월말, 최종결과 매년 10월말 통보
※ 계약만료일 명시(매년 12월 31일) 및 만료일 이전 다음연도 채널계약 체결 권고
□ 평가대상기간 및 결과통보 횟수 조정
o 평가대상기간 : 해당년도 1/4 ~ 4/4분기 → 전년 4/4분기 ~ 해당년도 3/4분기로 기간 조정
o 평가결과 통보 : 연 4회 → 연 2회(4,10월)
□ 채널계약 종료 통보시기 변경
o 잠정결과 매년 7월말, 최종결과 매년 10월말 통보
※ 계약만료일 명시(매년 12월 31일) 및 만료일 이전 다음연도 채널계약 체결 권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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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_채널계약_절차_관련_가이드라인.pdf (298.9K)
23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27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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