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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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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4
첨부파일 :
1)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문
2)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붙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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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활성화하여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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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인적 교류를 활성화
□ 사업 내용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 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용을 지원
< ‘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총 9건. 38개국) >
구분 |
EFTA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EU |
호주 |
인도 |
뉴질랜드 |
베트남 |
영국 |
발효 |
`06.9월 |
`09.5월 |
`09.10월 |
`11.7월 |
`14.12월 |
`15.9월 |
`15.12월 |
`19.8월 |
`21.1월 |
※ EFTA(4개)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EU(27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o 지원 규모 : 총 500백만원
-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 사업자 최종선정 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o 지원 장르 : 제한 없음
o 지원 조건 : 공동제작협정 기준 충족 및 국내·해외 방송 편성·송출
①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붙임 4] 참조)에 따른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구 분 |
EFTA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EU |
호주 |
인도 |
뉴질랜드 |
베트남 |
영국 |
방송 프로그램 |
20%이상 |
20%이상 |
10%이상 |
30%이상 |
20%이상 |
30%이상 |
30%이상(한) 20%이상(뉴) |
10%이상 |
20%이상 |
애니 메이션 |
20%이상 |
20%이상 |
10%이상 |
35%이상 |
20%이상 |
30%이상 |
30%이상(한) 20%이상(뉴) |
10%이상 |
20%이상 |
※ 공동제작물의 국내물 인정을 위해서는 사전·사후적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물 인정 시, 다음 년도 응모에 혜택 부여 ([붙임 15], [붙임 16] 참조)
② 계약 체결 시점 이후 2년 이내에 국내 및 상대국 방송채널에서 편성·송출 필수
※ 송출기간 내 방송송출을 하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방송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 기간
o 계약일(‘22년 4월 예정)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