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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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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BA   조회수 : 12,455회   작성일 : 22-03-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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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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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24

첨부파일 :

1)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재공고문

2)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붙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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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활성화하여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3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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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문화적·인적 교류를 활성화

 

사업 내용

o 우리나라와 방송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방송사, 제작사 등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제작비용을 지원

 

< ‘221월 기준, 우리나라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 (9. 38개국) >

구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발효

`06.9

`09.5

`09.10

`11.7

`14.12

`15.9

`15.12

`19.8

`21.1

EFTA(4)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EU(27):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o 지원 규모 : 500백만원

- 신청 사업자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 과제만 응모 가능

사업자 최종선정 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o 지원 장르 : 제한 없음

 

o 지원 조건 : 공동제작협정 기준 충족 및 국내·해외 방송 편성·송출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붙임 4] 참조)에 따른 재정적창의적 기여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별 재정적·창의적 최소 기여도]

구 분

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영국

방송

프로그램

20%이상

20%이상

10%이상

30%이상

20%이상

3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20%이상

애니

메이션

20%이상

20%이상

10%이상

35%이상

20%이상

3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20%이상

 

공동제작물의 국내물 인정을 위해서는 사전·사후적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물 인정 시, 다음 년도 응모에 혜택 부여 ([붙임 15], [붙임 16] 참조)

 

계약 체결 시점 이후 2년 이내에 국내 및 상대국 방송채널에서 편성·송출 필수

송출기간 내 방송송출을 하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방송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사업 기간

o 계약일(‘224월 예정)로부터 ’221231일까지

- 사업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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