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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실시결과'를 관할 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실시결과 제출기한: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전파관리소에 제출
※ 위반(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포함) 과태료 : 500만원
※ 방송법 시행규칙 제20조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등록의 직권 취소 :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방송법 제18조제1항(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붙임 1.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준수사항 안내문 1부.
2.「알기 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