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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IBA   조회수 : 5,499회   작성일 :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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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방송실시결과 제출

관련 : 방송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

 

채널별 편성비율 및 의무편성 비율 준수

관련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통위 고시 제2021-5)

 

방송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 목록

- 월간 방송실시결과

- 방송편성표(전문편성채널, 주된방송프로그램 음영표시)

관할 전파관리소에 제출: 문서24(민간), 온나라문서(공공), 등기우편 등

방송실시결과 작성 시 방송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주편성), 기타 방송분야(부편성) 방송시간 부분에서만 안내방송/필러물 등과 광고 시간 제외)

 

제출 기한

- (SO·위성·PP)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까지

- (중계유선·음악유선·전광판)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까지

제출 기한인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을 준용하여 그 익일을 제출 기한 만료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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