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사전공고 (방통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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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 - 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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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사전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를 합니다.
1. 사업목적
▶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문화다양성 증진
▶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 한-싱가포르 및 한-캄보디아 공동제작협정, 한-EU(유럽연합)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른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 지원
2. 신청대상
▶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방송 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3. 공동제작 대상국
▶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총 33개국)
-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7개국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4. 지원내용
▶ 공동제작 대상국 국민(법인 포함)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자체인력 인건비,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
▶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 없음
▶ 공동제작 유형 : 교환형, 공동작업형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
▶ EFTA 4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7개국의 공동제작 준수 조건은 붙임 참고
5. 지원규모 및 원칙
▶ 총 4편 제작지원으로 1편당 2억원 이내, 1사업자당 연간 총 4억원 이내(2편 이내)
-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재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6. 지원대상 선정
▶ 방송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 양 국가간 공동소재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①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신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자현황자료 ④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1부 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2011년 재무제표 사본 1부
7. 기타사항
▶ ’12년 1월중에 정식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에 따라 사전공고와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11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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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방송프로그램_해외공동제작_지원사업_사전공고문.hwp (419.5K)
535회 다운로드 | DATE : 2011-10-31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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