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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사전공고 (방통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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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DIMA   조회수 : 21,131회   작성일 :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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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 - 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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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사전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를 합니다.

 

 

1. 사업목적

▶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문화다양성 증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 한-싱가포르 및 한-캄보디아 공동제작협정, 한-EU(유럽연합)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따른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 지원

 

2. 신청대상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방송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3. 공동제작 대상국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총 33개국)

-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7개국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4. 지원내용

▶ 공동제작 대상국 국민(법인 포함)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자체인력 인건비,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

▶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 없음

공동제작 유형 : 교환형, 공동작업형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

EFTA 4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EU 27개국의 공동제작 준수 조건은 붙임 참고

 

5. 지원규모 및 원칙

▶ 총 4편 제작지원으로 1편당 2억원 이내, 1사업자당 연간 총 4억원 이내(2편 이내)

-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재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6. 지원대상 선정

▶ 방송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 양 국가간 공동소재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우대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①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 신청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자현황자료    ④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1부   ⑤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2011년 재무제표 사본 1부

 

7. 기타사항

▶ ’12년 1월중에 정식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에 따라 사전공고와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11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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