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지상파는 무리한 재송신료 가격인상 중단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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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상파는 무리한 재송신료 가격인상 중단 하라”
- 시청자 볼모로 한 VOD 공급 중단 압박 중지하라 -
국가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사용료 가격 인상 요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시청자를 대신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가 한 목소리로 시청자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의 실시간 재송신료에 대해 해마다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된 분쟁소송만 60여건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엔 이 같은 지상파 방송의 행보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판결도 있었다.
울산지역 케이블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의 재판에서 법원은 지상파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오랜 기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기여도를 인정한바 있다. 덧붙여 유료방송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해온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 주장도 기각했다.
이같이 재송신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자간 합리적 정산 방식이나 제대로 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문형비디오 상품인 VOD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되고 있는 VOD에 까지 실시간 방송과 같은 방식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최대 2∼3배의 요금인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 더욱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유료방송사업자 일동은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제값받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콘텐츠 공급가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상생의 건전한 콘텐츠 거래를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상파방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에 어떠한 차별적 마케팅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강요하지 마라!
지상파방송은 공공 서비스이자 보편적 서비스로 공익을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해야하는 서비스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콘텐츠의 보편적 가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콘텐츠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적 마케팅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 역시 누구나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상파 콘텐츠의 무리한 가격 인상을 중단하라!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관련 지표와 시청자 복지를 위한 행보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콘텐츠 제값받기’는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시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 마련의 장에 즉각 동참하라!
지상파 콘텐츠의 가격결정은 단순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지상파 콘텐츠의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상파 사업자는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한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15. 9. 8
한국IPTV방송협회 ㅣ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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